업체참가안내

2024년 2월 29일 (목) ~ 2024년 3월 3일 (일)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참가규정

제1조 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계약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와 참가비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부스의 배정

부스 배정은 전시자의 신청 접수 순/전시품목의 종류/신청면적 등을 고려하여 주관자가 전시위치를 배정합니다.

제3조 설치 및 철거

전시자는 전시 후 지정된 반출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들을 반출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에 대하여 주관측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전시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지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 전시자가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위배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전시회 취소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등 전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에게 피해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제6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방화 규칙

1) 장식품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험 부담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합니다.
2) 전시자는 부스내의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으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4) 전시회로 인해 전시자가 관람객 등 제3자와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은 전시자에게 귀속됩니다.
5) 만약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 해지

1) 전시자는 배정받은 부스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시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전시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주관자가 전시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전시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취소시 1개월 전까지 참가비의 100%, 그 외의 경우 50%를 해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제10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범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전시자는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전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관자가 전시장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전시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자와 전시자 간에 의견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관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